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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되면 희망퇴직이든 정년퇴직을 하시는 분들도 생기게 되고, 새로운 직장으로의 이직이나 여러 가지 사유로 퇴직을 하게 되시는 경우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이때 퇴직금은 어떤 조건일 때 지급이 되고,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지 퇴직금 지급기한과, 중간정산 조건은 어떠한지도 알아보고, 퇴직금 계산도 직접 해 보시면서 혹시라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퇴직금 지급
퇴직금 지급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퇴직의 사유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퇴직)만이 아니고 근로자의 사망 또는 기업의 소멸, 정년의 도래 및 해고 등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모든 경우가 퇴직금 지급요건의 퇴직에 해당합니다.
-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한 근로자
-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퇴직을 하기로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자외 사측이 협의에 의해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 지급을 지체하거나 거부하는 사업장이나 사업주에 대하여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근로자는 미지급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미지급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 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지급의 사유가 사용자가 천재사변이나 파선선고, 등의 사유일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 이자를 사업주가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퇴직금 계산하기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으로 구한 후 재직일수를 계산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1일 평균 임금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만약 퇴직하기 3개월 전 임금에 성과급이나 상여금이 있을 경우 퇴직금 계산이 복잡한데, 통상적인 임금 형식의 성과급이나 상여금이라면 포함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문의하여 내역을 확인하시고, 아래의 퇴직금 계산기를 통하여 계산해 보시고 회사에서 제시하는 내용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예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게 됩니다
4.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불가하지만 아래의 요건에 따라서는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지급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무주택자가 전세 또는 월세, 매매를 통해 주택 구입하는 경우
- 6개월 이상 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요양하는 경우
- 임금피크제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 천재지변으로 인해 화를 당한 경우
퇴직금 중산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기점부터 새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퇴직 시에 퇴직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산정 방식에 대한 사항을 알려 드렸습니다. 또한 급전이 필요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필요할 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알려 드렸으니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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