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1. 17.

    by. 뉴스_ 생활정보_ 제공자

    2024년 인터넷으로 자동차세 연납 방법을 순서대로 안내를 해 드리니 잘 따라 하시면서 자동차세 할인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024년 인터넷 자동차세 연납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시기 놓치지 않도록 챙기시면서 어차피 내야 할 세금 조금이라도 절세하면서 지금 바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인터넷 자동차세 연납 방법

     

     

    2024년 인터넷 자동차세 연납 방법

     

    자동차세 정기납부

    자동차세는 일 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6월과 12월에 납부를 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납부월의 1일에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자동차세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과세기간 및 납부기간

    구분 과세기간 납부 기간
    1 기분 1월 1일 ~ 6월 30일 6월 16일 ~  6월 30일까지
    2 기분 7월 1일 ~ 12월 31일 12월 16일 ~ 12월 31일까지

     

    ※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

    ※ 경차의 경우는 6월에 한번만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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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할인제도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6월과 12월에 후불로 납부를 하는데, 이를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고를 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1년 치를 (연납) 선불로 납부하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선불로 1년치 (연납)을 하면 할인을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1월에 납부를 하면 할인 혜택이 가장 큽니다. 또한 연납은 3월과 6월 , 9월에도 하실 수 있는데 그 할인율이 조금씩 작아집니다

    구분 공제율 실제 공제율
    1월 연납 11개월분 (2 ~ 12월)의 5% 연 자동차 세액의 약 4.6%
    3월 연납  9개월분 (4 ~ 12월)의 5% 연 자동차 세액의 약 3.8%
    6월 연납  6개월분 (7 ~ 12월)의 5% 연 자동차 세액의 약 2.5%
    9월 연납  3개월분 (10 ~ 12월)의 5% 연 자동차 세액의 약 1.3%

     

     

    2024년 인터넷 자동차세 연납 진행순서

    ARS를 통하여 납부를 할 수도 있지만 편하게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세 연납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이트 로그인부터 납부 방법을 순서대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은행 인터넷 뱅킹, 위텍스 (www.wetax.go.kr), 인터넷지로 (www.giro.or.kr) 이용

        - 이용 가능 시간 : 07:00 ~ 23:30

        - 납기말일은 이용자의 급격한 증가로 입금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

     

     (1)  인터넷 사이트 "위텍스"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후 선택

     

     

    (2) 메인 화면 하단의 "자동차세 연납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3) 간편인증 및 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4) 자동차세 납세할 건수가 조회가 되면, 해당 사항을 선택 후 "납부"를 클릭합니다

    납부 건수 선택 후 납부

     

    (5) 이용 약관 동의 등을 모두 선택 후 "결제수단"을 선택합니다.

    약관동의 및 결제수단 선택

     

    (6) 결제 수단에 따라 진행완료하면 아래와 같이 "납부확인증"이 조회되면 납부 완료가 된 것입니다

     

    납부완료

     

     

    자동차세 연납 Q&A

    Q1. 자동차세 연납을 하신 후,  차량을 팔았을 때

     소유권 이전으로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를 차를 매수하시는 분께 넘기고자 하신다면,  연세액 납부 승계 동의서를 작성하여 소유권 이전 등록 시 자동차세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납부 자동차세는 매수하신 분과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Q2.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된 경우

    소유권 이전 등록일 또는 말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에 이전 또는 말소가 되면 자동차세 연납분 환급 안내문이 본인에게 올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는 환급 안내문에 따라 위텍스 사이트에서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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