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4. 6.

    by. 뉴스_ 생활정보_ 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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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통하여 월세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PC 에서도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활용

     

     

    목차

     

    1. PC 활용한 월세 환급 신청 방법

     

    PC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PC 에서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 바로 가기

     

     

    1.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로그인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회원가입을 안 하시는 분은 먼저 회원가입을 하신 후 사전에 인증서를 등록하셨다면 공동,금융인증서를 선택하시고, 아니면 회원가입시 등록한 아이디 로그인도 가능하며, 요즘은 카카오나 네이버, KB 모바일 등과 같은 간편인증을 사용하기도 하니 본인이 설정하고, 편한 방식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2. 상단에 있는 [상담/제보] 메뉴를 누른 후 좌측에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 (월세) 메뉴를 선택합니다

     

     

     

    3. 현금영수증 신고를 위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4. 주택임차료신고서 입력창으로 이동하며, 기본적으로 로그인 한 사람의 정보는 자동으로 표시가 되니, * 표가 되어 있는 임대인 정보에 대한 사항과, 임대차 계약 사항에 대하여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파일 첨부해야 할 것은 1) 임대차계약서 파일, 2) 신청인 신분증 3)월세 입금 영수증 4) 무통장 입금일 경우 입금확인서 등을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2. 모바일 앱 활용한 월세 환급 신청 방법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는 [손택스] 앱으로 PC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용" [국세청 홈택스] 다운받으러 가기

     

    "아이폰용" [국세청 홈택스] 다운받으러 가기

     

     

    안드로이폰에서 [국세청 손택스]를 이용한 내용을 예시로 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진행 사항은 PC에서와 동일한 프로세스로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PC 에서와 마찬가지로 앱을 설치한 후에는 회원가입을 먼저 한 후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손택스 통합 로그인 과정을 거쳐 로그인을 합니다.

     

     

     

    2. 상단의 [상담/제보] 메뉴를 선택하면, 중간 밑의 [주택임차료(월세) 신고] 메뉴를 선택하여 [주택임차료 (월세) 신고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3. 다음으로 주택임차료(월세) 신고하기 화면에서 기본정보 입력 단계로 신고자 (임차인) 정보와 임대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로그인 정보를 통하여 신고자의 정보가 자동 입력됩니다. 표시가 되지 않는 것은 입력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의 정보는 따로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는 별도의 임대인 동의 절차가 없이, 다음으로 계약내용을 입력하는 새로운 창이 나오고, 계약 관련 사항을 입력하시고, 첨부 서류를 파일로 추가하면 됩니다.

     

    파일 첨부해야 할 것은 1) 임대차계약서 파일, 2) 신청인 신분증 3)월세 입금 영수증 4) 무통장 입금일 경우 입금확인서 등을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의 장점은 임대인의 별도의 동의 없이 바로 월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경정신청을 위한 월세세액공제 및 월세소득공제를 위한 환급 신청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자리톡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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